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436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25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2.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제기 시점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인 2010년경부터 2018. 4.까지 88개월 동안 합계 8,185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년부터 2018. 4.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125만 원 및 2018.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 차임과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청구) 1) 피고는 2007. 1.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75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인 묵시적 갱신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은 현재에까지 이르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0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3억 1,4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월 차임 175만 원을 초과하여 144개월 동안 지급된 6,200만 원{= 3억 1,400만 원 - 2억 5,200만 원(= 월 175만 원 × 144개월)}은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