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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332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25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2호 23.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1.부터 2013. 12. 20.까지, 차임 월 25만 원(매월 2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차전305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2013. 6.부터 2013. 10.까지 미지급 차임 5개월분 12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피고는 위 원고에게 3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9.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A은 2014. 6.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7.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부터 2014. 8. 2.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225만 원 =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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