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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명함 형 전단지를 살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 피고인 C는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H에게 실질 원금 135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명함 형 전단지를 살포한 후 불특정 다수의 대출인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 규정하는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 경 H으로부터 150만 원에 대한 대출 의뢰를 받게 되자, 매일 5만 원씩 39일 동안 합계 195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135만 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달 21.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H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6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 자율 인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H(35 세 )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약정한 원리금 195만 원 가운데 165만 원만을 변제 받았고, 2015. 8. 경 피해자 H의 지인인 피해자 I(37 세 )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5만 원 외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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