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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 7. 대구시 남구 청장에게 ‘D’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한 후 대구, 구미, 경산 지역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2. 4. 16.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직권 취소된 후 무등록 상태로 대구, 구미, 경산 지역에서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와 함께 대부 업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업) 금 전의 대부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19. 경 대출 이용자 E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하고 135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 원씩 60 일간 총 1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8번부터 58번까지( 피고인 B은 순번 41번부터 56번까지)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자율의 제한 초과)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하는 이자( 단 2014. 4. 2. 이전은 연 100분의 39),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이자( 단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100분의 30)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2. 2. 12. 경 대출 이용자 F에게 7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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