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정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사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하순 파주시 문산읍 문산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신한체크카드 1장을 주웠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23:5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주운 B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기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노래방이용대금 1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신한카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결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