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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8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구속 취소로 출소한 후 2017. 7.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4. 0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00:17경 위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과 같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7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00:2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과 같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3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9. 21:00경부터 21:4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부근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I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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