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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7, 18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인도네시아 국적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8.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새마을금고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경 경주시 F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경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110,000원을, K마트에서 19,900원을, 위 병원에서 155,000원을 순차적으로 각 결제하여 합계 30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경 경주시 L에 있는 M클럽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200원을 결제하고, 10. 20.경 경주시 N에 있는 K마트에서 29,300원을, 10. 21.경 경주시 O에 있는 P마트에서 173,620원을, 10. 21.경 경주시 Q에 있는 R에서 137,000원을, 10. 21.경 경주시 S에 있는 T제과점에서 15,800원을, 10. 22.경 위 P마트에서 132,080원을, 10. 22.경 위 P마트에서 6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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