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4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460』 피고인은 2018. 11. 26. 04:33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 둔 가방을 몰래 열어 그 안에 있던 장지갑에서 현금 97만원(5만원권 12장, 1만원권 37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7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9. 00:55경 평택시 E 소재 상가 1층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9. 01:0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 에쎄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 곳 편의점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H편의점 신용카드 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