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2 2015고단192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5. 16:58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풀무원 연두부 등 합계 11,460원 상당의 식료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15. 05:20경 아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1장, 신한체크카드 공소장에는 ‘BC체크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한체크카드’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제2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