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B 회사 C 실장이다,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체크카드를 빌려줄 테니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트럭을 나를 통해 구입해 달라’ 고 말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 전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집행에 대한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