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오전 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주류업체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준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3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화물 택배업체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6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경 경상 북도 경산시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상 북도 경산시 진량읍 소재 상호 불상의 화물 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가입 증명서, 거래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