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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594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습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64조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6. 13. 범한 H에 대한 협박 범행에 대하여 같은 날 16:15경부터 16:35경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같은 날 23: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M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범행에 대하여 다음 날인 2016. 6. 14. 00:30경부터 01:10경까지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1:20경 조사완료를 이유로 석방되었는데, 석방되면서 경찰서에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때릴 것이다. 아마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같은 날 03:55경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N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자동차를 빠르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O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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