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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78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습성 유무는 행위자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 시간 간격, 그 범행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2015. 5. 3.부터 2015. 6. 4.경까지 3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혹은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에 반복적으로 매도하였고, 슈퍼마켓 내ㆍ외부에 보관 중인 음식물을 절취하여 이를 취식한 것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ㆍ장소 등의 범행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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