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 부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한편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30. 특수절도 범행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7건의 절도범행 등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2012.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절도범행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실,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