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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6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습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특히, 동종의 범죄전과 유무, 범행횟수 및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과 빈도, 범행수단과 방법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전문화되었는지 여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등이 상습성 판단을 위한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를 비롯한 약 20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범행 전과는 모두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발적인 동기나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저질러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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