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63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11. 20.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C 및 D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 경비ㆍ보안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1.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E검색대에서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5. 9. 4.경부터 F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22.경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위반내용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여진다’(을나 13호증의 1)는 사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참가인은 2015. 11.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자자의 주장 요지 참가인 이 사건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원고

원고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해고 사유를 특정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9., 같은 달 14., 같은 달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5. 9.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