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11. 20.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C 및 D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 경비ㆍ보안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1.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E검색대에서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5. 9. 4.경부터 F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22.경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위반내용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여진다’(을나 13호증의 1)는 사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참가인은 2015. 11.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자자의 주장 요지 참가인 이 사건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원고
원고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해고 사유를 특정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9., 같은 달 14., 같은 달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