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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합161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56,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83. 10. 1., 원고 B는 1979. 2. 24., 원고 C는 1981. 11. 1., 원고 D은 1990. 1. 21. 각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에는 F노동조합 E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F노동조합 G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은 1968. 2. 14.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에서 간부사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간부사원인 원고들이 정년 58세에 도달하자 2013. 12. 31.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

A, C, D은 2014. 3.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B는 2014. 3.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 A, C, D은 2014. 3.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B는 2014. 3. 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원고 A, C, D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원고 B의 부당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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