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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79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약 1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 10.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선반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의 생산부장 C은 2017. 1. 17.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실수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얘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7.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2017부해471).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68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0.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17. 3. 9.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7. 1. 17.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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