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2007. 7.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813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제조, 가공, 판매 및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소속 과장으로 횡단보도 자동조명시스템 관련 개발,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4. 4. 20. ‘원고가 참가인의 Safe Mate 사업의 업무담당자로서 2011. 12.부터 2013. 7.까지 허위의 매출실적 보고를 통해 회사를 기망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1년 8개월 동안 구매처와의 구매계약 내용과 달리 회사자금 약 67억 원을 구매처에 부당하게 선지급하는 등 배임행위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참가인 취업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제1목, 제5목, 제7목, 제8목, 제15목을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