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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었고, 특히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범죄사실에 기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넷째 줄의 “모래니고가차도”는 “모래내고가차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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