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3명을 상대로 한 것이다.
특수협박을 근거지우는 위험한 물건이 곡괭이로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冒頭)에 기재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고인이 조현병에 대한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망상에 빠져 재범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8째 줄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9째 줄의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은 아래 따옴표 속의 기재를 오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