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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피해자가 99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J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도 함께 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7째 줄의 “1. 상상적 경합”과 18째 줄의 “형법 제40조, 제50조”는 기재되지 않을 것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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