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그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절취대상인 자동차 3대의 가액이 합계 2,700만 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3회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절취한 자동차로 운전하다
다른 자동차 3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관련 자동차들이 파손되었고, 사고를 당한 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약 700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은 행인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6째 줄의 “피해자 C 소유의”는 ”피해자 C 소유인 구입가 약 1,400만 원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