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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될 뿐 너무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14째 줄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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