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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노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수하고, 투약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수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74g 이상이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冒頭)에 기재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은 이것이 모두 압수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상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둘째 줄의 “압수된 증 제2, 10 내지 12, 15호를 몰수한다.”는 “압수된 증 제10 내지 12, 15호를 몰수한다.”의, 양형의 이유 첫째 줄의 “징역 15년”은 “징역 30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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