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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2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F10.1)과 아울러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F63.8)를 겪는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및 절도 습벽으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과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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