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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질환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기능이 경계성 수준이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며 과거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장(국립법무병원장) 발행의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은 기저에 성격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나,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은 충분하였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21cm, 세로 11cm, 높이 11cm, 무게 3.6kg)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뇌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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