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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노7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 2012. 8. 28.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2. 8. 31.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적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강박장애 내지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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