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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5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6:10 경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노 5406호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F 이 E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6. 1. 19. 09:00 경 증인( 피고인) 은 E와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식사를 하였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예.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 증인( 피고인) 은 사건 당일 아침 E와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식사를 마칠 때까지 E와 함께 있었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예.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E 와 F은 2016. 1. 19. 증인( 피고인) 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당시 E와 F이 단 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E가 F을 강제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예.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2016. 1. 19.에 증인은 몇 시에 출근했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7 시에 출근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 출근한 이후부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요.

”라고 묻자 “ 공장 사무실 안에서 집기를 치우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2016. 1. 19. 07:00 경부터 G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있다가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으므로 E가 F만 사무실에 있는 기회에 F을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 19. 경 E는 F이 사무실에 혼자 있는 틈을 타 F을 강제 추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E, F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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