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8: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상을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후방에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방 도로상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