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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6 2011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고단 100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1. 8. 18. 04:00 경 통영시 북신동 삼성생명 주차장에서 통영시 평림동 우 포마을 앞 도로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04:00 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삼성생명 주차장 도로를 삼성생명 쪽에서 ( 구)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위 승용차 후방에는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76』

3.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18:4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18 율 대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87 무지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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