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4002』 피고인은 2018. 7. 9. 18: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버스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16』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5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위 버스를 주차하기 위하여 F 아파트 방면에서 기흥역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후방에는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아우디 A6 H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38636호, 2018형제43633호)

1. 수사보고 취소처분 진술서 확인,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 -신청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내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