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9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E매장 입구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보자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및 후방에는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공무원들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