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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644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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