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제이씨엘(이하 ‘피고 제이씨엘’이라 한다)은 2014. 1. 9. 트레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트레인코리아’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및 당사자) 트레인코리아를 운송의뢰인으로 하고 운송업체로 선정된 피고 제이씨엘을 운송인으로 하여, 트레인코리아가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해상/항공운송 및 통관, 내륙운송, 창고보관 등의 제반업무를 정함에 있다.
트레인코리아는 해상/항공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에 수반되는 운송 업무를 피고 제이씨엘에게 위임하여 트레인코리아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적기, 안전, 경적적인 수송을 도모하고 피고 제이씨엘은 트레인코리아가 위임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후략) 제4조 (선적 및 양하) 1) 피고 제이씨엘은 트레인코리아의 공급자로부터 화물을 인수받기 전에 화물의 특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후략) 제11조 (손해배상 및 적하보험) 2) 피고 제이씨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물의 손상, 멸실, 운송오류, 운송지연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 제이씨엘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2) 본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국내법에 의하되,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 협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송하인인 트레인 엑스포트(Trane Export LLC, 이 사건 화물의 제조사로 보인다)는 2014. 9. 11. 무렵 아메리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