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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6302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0,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1. 항공운송장을, 2015. 11. 7.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고 피고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하 ‘스마트카드’라고 한다)의 주문을 받아 제조한 버스단말기 관련 부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로 운송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은 운송위탁자가 운송부터 통관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관세지급 인도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위 운송과 관련하여 작성된 항공운송장 등의 서류에는 스마트카드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위 항공 및 해상 운송비용은 5,031,157원이고, 원고가 운송위탁자를 대신하여 말레이시아 세관에 납부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통관비용은 합계 19,009,796원이다

(이하 위 운송비용 및 통관비용의 합계액 24,040,953원을 ‘이 사건 운송비용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것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화물의 화주 및 운송위탁자는 스마트카드이고 피고는 스마트카드의 대리인 내지 이 사건 화물 운송의 중개인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것은 피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비용 등 24,040,9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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