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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25440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585,183원 및 그 중 300,277,17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는 조건으로 위 각 약정을 변경하였는데, 보증번호 D 보증약정의 최종 변경된 보증기한은 2015. 12. 24.까지이다.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금 보증번호 2010.12.28. 296,000,000원 2011.12.27. 하나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370,000,000원 E 2011.12.27. 296,000,000원 2012.12.26. 광주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70,000,000원 D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하나은행, 광주은행에서 각 3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광주은행 대출 건의 경우 2015. 4. 24.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8. 4. 광주은행에 원금 296,000,000원 및 이자 4,719,780원 등 합계 300,719,7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442,602원을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300,277,178원이다. 2) 원고는 2015. 6. 5.부터 2015. 9. 23.까지 채권보전비용으로 1,517,978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210,118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으로는 307,860원이 남아 있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비율(확정손해금 요율)은 연 12%이고, 대위변제금 442,602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1일간)의 지연손해금은 145원이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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