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다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7. 12. 31.과 2011. 9. 15. 2회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등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을 순번에 따라 ‘제1,<표1>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07. 12. 31. 700,000,000원 560,000,000원 2008. 12. 30. (그 후 2012. 12. 28.까지로 연장됨) C (이후 피고 추가입보) 2 2011. 9. 15. 50,000,000원 45,000,000원 2012. 9. 14. (그 후 2013. 9. 13.까지로 연장됨) C, 피고 2약정’이라 한다). <표2> 순번 보증원금 미수이자 등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 잔액) 대위변제일 위약금 등 1 560,000,000원 6,363,703원 566,363,703원 (524,375,483원) 566,363,703원 - 41,988,220원(회수금) 2012. 12. 31. 9,774,837원(= 위약금 55,230원 확정손해금 9,719,607원) 제1약정의 보증기한 만료 다음날인 2012. 12. 29.부터 보증채무 이행 전날인 2012. 12. 30.까지 보증원금에 대하여 1.8%의 비율로 계산한 55,230원(= 560,000,000원 × 1.8% × 2일/365일)의 위약금과 위 41,988,220원의 회수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그 회수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9,719,607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는바, 제1, 2약정의 내용에 따르면 위 위약금과 확정손해금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순번 회수일자 회수금액 일수 요율 확정손해금 순번 회수일자 회수금액 일수 요율 확정손해금 1 2014. 7. 8. 115,140원 555일 12% 21,009원 7 2014. 11. 25. 1,900,000원 695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