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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12641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248,566원 및 그 중 257,465,784원에 대하여 2016. 2. 25...

이유

① 원고가 2012. 6. 1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B는 그 무렵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③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순차 연장되어 오다가 2015. 6.경 최종적으로 2016. 6. 10.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위와 같이 보증기한이 변경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④ B는 2015. 12. 29.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6. 2. 25. 국민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58,650,65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2016. 2. 25. 1,184,870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 324원이 발생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2,782,458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257,465,784원(= 대위변제금 258,650,654원 - 회수금 1,184,870원), 확정손해금 324원, 법적절차비용 2,782,458원 합계 260,248,56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57,465,7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6.경 자신이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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