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91,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2019. 10. 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교차로를 갈동사거리 방면에서 탄금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K3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0:05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면 루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