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9. 02:0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벤츠 E2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12,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H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쏘렌토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50,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