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연수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충주시 관아골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