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있는 갈동사거리를 노은에서 탄금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앞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그대로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탑파출소에서 대소원 방면으로 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 탑승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