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5.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신연수사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연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1차 충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2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충주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명대로 신연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Ⅱ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번)
1. D, H, I, F의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