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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9 2018고단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11:00 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지하철 온양 온천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국내 거소신고 증과 우리은행 통장 등을 주면,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C가 사용할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폰 1대 외에 추가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한 뒤, C로 하여금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 부대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 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 받아 2016. 7. 28. 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 부대금을 피해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 되도록 한 후, 휴대폰 1대는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휴대폰은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2016. 8. 24.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 부대금 665,6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8. 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휴대폰 1대에 대해서 만 개통을 위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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