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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53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매도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어 대출 회사의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받은 후 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후 3개월 후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중고기계로 매도하여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과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5,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1대(D)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159,95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1,154,9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2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1.경 아산시 E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란에 G의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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