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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8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할부금 및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2대 개통해 주면 할부대금을 밀리지 않고 그 사용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12. 11.과 같은 해 12. 17.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2013. 4.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3,187,1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액 결제대금 편취

가. 2012.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 C)으로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아 결제대행사 D에 3,300원이 소액결제 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 C)으로 피자를 배달시켜 결제대행사 D에 21,870원이 소액결제 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본안소송(소액재판)신청 예정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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