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9. 월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C과 성교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전화 (E) 로 돈 2,000,000원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 돈을 주지 않으면 성교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카카오 톡 메시지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1. 22:49 경에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 받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C 과의 성교 사실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00:16 경부터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남편 분하고 같이 얘기할 문제 같네요
" 라는 등 성교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같은 날 13:19 경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5건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카카오 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