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5. 9. 3. 경 경기도 광명시 B 108동 31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신저 ‘ 카카오 톡’ 상의 피해자와 사건 외 C( 카카오 톡 대화명 :D) 간의 대화 내역 (txt 파일) 을 저장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인 ‘E’ 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인 ‘F’ 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 인은 위 1 항의 행위를 통해 얻게 된 ‘ 타인의 비밀’ 인 피해자와 위 C 간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이메일 발송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타인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두 집안 간의 결합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피고인의 부모님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