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5 2017고단51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와 2016.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2:04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전화해 아님 F(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 로 전화한다”, “ 전화 딱 3분 기다린다”, “ 전화해 라 인내심 없다”, “ 사진은 없어도 톡은 있어”, “ 톡은 안 지웠잖아

”, “ 사진은 지워도”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22. 20:55 경까지 카카오 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도박사실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7. 5. 23.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